다음 달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를 가정보육하기로 했나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 변경사항에 대해 꼭 신고해야 하는데요. 날짜를 고려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이 아깝게 지출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한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지급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시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변경 시
여기서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를 말하며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의 지급 사항은 같아 표에선 보육료로 통일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다 어린이집/유치원에 가게 될 경우 변경신고일이 날짜로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가 지급되고 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 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해당월의 보육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양육수당은 다음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간 변경시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 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 시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일이 급여게시일이 됩니다.
변경신청하는 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변경신청합니다. 가정양육으로 변경하는 경우엔 추가로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육료, 양육수당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유아학비 문의는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5번 → 1번))로 하세요.
신청 날짜에 따라 수당 지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날짜 참고해 신청하셔서 변경신청과 수당지급에 문제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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