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까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글 저글 읽어봐도 도통 명쾌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땅 정리해 봤습니다. 이 포스트는 국가지원 육아 급여 관련 진짜 마지막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이 다르다
1) ~ 20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아동수당
양육수당 | 아동수당 | ||
가정보육시 | 기관다닐시 | ||
만0세 | 월 20만원 | 없음 | 월 10만원 |
만1세 | 월 15만원 | ||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 | 월 10만원 | ||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달 까지 | 없음 |
20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으로 85개월까지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85개월이라고 되어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출생아라 2028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된다면 2028년 2월분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기관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95개월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쉽게 계산하려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고 생일이 오기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생이라 2029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면 2029년 4월분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기관에 다녀도 나옵니다.
2) 2022년생 이후는 부모급여+아동수당 (2023년 기준/2024년엔 더 많이 준다)
연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가정보육시 | 기관다닐시 | 월 10만원 | |
만0세 | 월 70만원 | 월 18.6만원 | |
만1세 | 월 35만원 | 없음 | |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달 까지 | 없음 |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부모급여로 가정보육시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기관에 다닌다면 월 18.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가정보육 시에만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95개월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쉽게 계산하려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고 생일이 오기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생이라 2029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면 2029년 4월분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기관에 다녀도 나옵니다.
수당 신청하기
추천하는 방법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수당신청과 함께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다양한 출산혜택들을 안내받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한국 국적의 한국에 살고 있는 아기들이며, 부모의 소득 기준은 관계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준비물 | |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신분증,출생증명서,통장사본,(엄마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https://www.gov.kr |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할 경우 부모 본인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아기엄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수당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센스 있게 주민센터에서 출력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 읽어보면 후회할 정보
1) 2024년도에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지급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2) 출산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지만 모든 금액을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3) 신청할 때는 15일이 오기 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지급이 되지만 15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보육과 기관보육 간 변경 시 수당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날짜에따라 수당 변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3.02 - [분류 전체보기] - 가정보육-기관보육간 수당 변경하실때 날짜 꼭 확인하세요!
4) 모든 수당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내 입국해 신청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에만 지급되지만, 아동수당은 기관에 다녀도 지급됩니다.
6) 종일형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7) 혹시 찾아보다 영아 수당은 또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지급되었던 수당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8) 그 외의 질문이 생긴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에 연락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하려고 블로그 이 글 저글 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당들은 아기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면 참 좋겠지만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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